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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114 > 건설면허 > 건설업등록 > 기재사항변경 > 소방시설공사업 |
제출시기 :
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
제출장소 : 소방본부
또는 소방서
처리기관 : 5일 |
1)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
2) 명칭.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
가.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
나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한다) 1부
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에 한한다) 1부
3)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가.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
나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한다) 1부
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에 한한다) 1부
4)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
가. 소방시설업등록수첩
나.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.자격수첩
다.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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